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015년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익제보자 7명에게 총 5,200만원의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5일(화) 밝혔다.
이번에 각각 2,000만원씩을 지급 받는 공익제보자 2명은 C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질 저하의 원인인 부당한 급식 용역 계약문제, D학교법인의 인사 비리를 제보했다. 공익제보자 2명은 각각 소속 학교법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법 부당한 징계(파면) 처분 및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갖은 불이익조치를 받아 왔으며 사학법인의 횡포에 맞서 지속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위 2명의 공익제보자 소속 학교법인 임원 전체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통하여 학교운영의 정상화와 공익제보자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선고된 법원 판결 1심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한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이의 취소 결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D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했다.
이의관 공감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