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강하게 반발, 표결불참 속 새해 예산안 국회통과
  • 입력날짜 2017-12-09 10: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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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예산안 428.8조원 등 10건·세무사법 개정안 등 46건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새해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18년 새해 예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국회는 12월 5일(화), 6일(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2017년보다 무려 7.1% 늘어난 429조( 428조 8,339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18년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2018년 예산안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확대예산,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지원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 예산이 대폭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12월 5일(화), 6일(수)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2016회계연도 결산 등 총 10건의 안건을 재적의원 17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국회예산안 통과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잠정 합의를 번복하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2018년도 예산안 의결과정을 살펴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합의로 12월 2일(토) 12시(정오)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으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일 제1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4일 협상을 재개하여 예산안 쟁점사항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잠정합의 하였고, 12월 5일(화), 6일(수)에 본회의를 열어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윤후덕·황주홍 간사위원이 공동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회의 수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애초 정부안 대비 4조 3,251억원 감액하고, 4조 1,877억원 증액하여 1,375억원 순감 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결과를 반영한 총지출은 428.8조원이다.
 

또한, 예산안과 함께 2018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각각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법인세법은 대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최고세율 25%가 적용되는 3천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했고, 소득세법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여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에서 40%로 인상됐다.

또한, 5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관련하여 앞서 두차례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과 중독예방 치유부담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3건의 법률안을 먼저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면서 1,805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5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국회는 이어 8일(금)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 중 관심을 끄는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규정을 삭제), ▲지진·화산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 수행),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율을 궐련의 89% 수준인 20개비당 897원으로 인상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징수 기준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 등이다.

이외에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을 그 종류에 따라 최대 20년까지로 연장),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전체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로 축소) 등이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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