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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용 추적이 어려워 음성적 뇌물 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농·축·수산물 현물에 대한 소비를 진작시키는 취지를 고려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번 선물 가액 범위 조정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동계올림픽 입장권 등을 구매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즉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티켓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또한,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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