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선유도공원, 서울숲 등 시 직영 22개 공원 음주청정지역 지정
  • 입력날짜 2017-12-19 0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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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소음·악취 등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개월 간 계도기간 거쳐 4월 1일부터 단속
*시 “음주에 관대한 사회문화 경종 울리고 타인에게 피해 주는 음주폐해 근절 선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 ‘음주청정지역’이다.

서울시가 음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대두되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행위를 규제하는 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권하는 캠페인성 대책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제재방안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 근절에 나선다.

새해부터 여의도공원, 선유도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018년 1월1일부터 22개 직영공원을 12월 14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전국 최초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19일(화) 밝혔다.

위반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해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로, 공원 내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계도기간인 2018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서울시 건강증진과와 공원 관리청이 수시로 계도활동을 펼치며, 4월1일부터 점검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함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조항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아울러, 청소년 대상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절주캠퍼스’ 운영, ‘서울시 절주협의체’ 운영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가 되는 절주정책을 선도적‧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성인 월간 음주율은 61.5%, 고위험음주율은 16.1%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 청소년 음주율은 감소하지 않고 위험음주율은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현재는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와 음주폐해 규제에 대한 상위법 부재 등으로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전국 최초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절주사업을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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