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안 영등포구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날짜 2017-12-24 15: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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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출 영등포구의원 대표발의,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영등포구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영등포구의회 정영출 의원(여의동, 신길1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수) 열린 영등포구의회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면서다.

정영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 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성인문해 교육 사업의 필요경비지원 ▲보급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보급계획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정영출 의원은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구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이 제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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