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소속 37명,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
  • 입력날짜 2017-12-25 13: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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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법정 다툼으로 비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합당추진 논란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 20명과 지역위원장 17명은 25일 오전 남부지원에 ‘전 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서’ 서를 접수했다.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급 결성한 나쁜 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1일 반대 측 당무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무위원회가 강행 처리한 전 당원 투표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5일 법원에 제출하면서 바른정당과의 합당 논란은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37명의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공동대리인 환웅한웅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중요이유 세 가지를 밝혔다.

공동대리인 한웅 변호사는 가처분 신청에 나선 이유로 첫째, 합당에 관한 찬반과 당 대표자에당대표에 관한 재신임은 전당대회의 고유권한으로 전 당원 투표를 당 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서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이번 전 당원 투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전 당원 투표의 요건(일정 수 당원의 요구와 당무위 심의·의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당헌상 근거가 없으며 당원의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부친회부한 본건 전 당원 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주장이다.

셋째, 국민의당 중앙선관위는 전 당원 투표에 관한 별도 규약이 미비하다는 점을 빌미로 지난 전대의 당 대표자당대표 선출규정에 따라 최소투표율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전 당원 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정했으나 이번 전 당원 투표가전 합당이라는 특정 정책 추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한웅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당헌, 당규 위배 및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법한 전당원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국민의당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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