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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당 최고 13만원씩,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
작년에 6470원 시급이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정부는 2018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의 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2일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근로자 1인당 최고 13만원씩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현금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 사업주가 선택)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이며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요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된다. 다만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 초과) ▲임금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어린이집 등) ▲30인 미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 상용근로자는 30인 미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19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 준수 및 전년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다. 지원 대상 일용근로자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 일당 87,000원 미만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은 연 1회(소급신청) 가능하며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센터, 주민센터(총 3,940개소)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 신청도 허용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점검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와 더불어 그 금액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 계상혁 회장은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16.4% 중 정부가 보전하는 지원금 9%를 받기 위해서는 4대 보험료 14%를 내야 한다”며 시급인상액에 대한 부담감을 에둘러 강조했다. 계상혁 회장은 “지금 우리 협회 회원분들이 폐점하는 숫자가 대단히 많다”며 “폐점하려면 어떤 절차 밟아야 하느냐는 문의 전화를 하루에 10통 이상씩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포에서 C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24시간 영업해야 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4명의 아르바이트(주말은 별도)를 고용했는데 2월부터는 식구끼리 운영할 생각이다”고 밝혀 역시 시급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토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22일 이상 근무시 최대 13만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원받는 금액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느니 그냥 식구끼리 하거나 아니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모 씨는 “가족끼리 하면 4대 보험을 다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가입하면 된다”며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 중에는 4대 보험을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듯 편의점 점주와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첫날인 2일 오후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에 맞추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창구에 앉아 직접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2018면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이 시급인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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