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개선, 3월 1일부터 시행
  • 입력날짜 2018-01-09 0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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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
무상급식비 월별 고정예산으로 지원, 인건비와 식품비 분리 교부 등
학교 현장에서는 무상급식비 세입예산 징수를 전출입 등을 반영하여 월말기준으로 징수하고, 무상급식비 예산에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 징수업무 및 예산 집행·정산으로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목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금) 밝혔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무상급식비 예산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에 대한 화답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개선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무상급식비 식품비(관리비 포함)는 전출·입학생 등에 대한 증감 없이 전월 15일 기준(식재료 구매 시점) 시 산정된 학생 수로 월별로 고정예산을 지원하고 무상급식비 지원자 처리는 학생 개인별 징수 절차를 생략하고 대표 학생(무상급식)으로 명시된 학생으로 지원금 전체액수를 징수 결의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급식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던 방식에서 추계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관리비 포함)를 분리, 교부하여 재원의 불확실성 및 복잡성으로 인한 집행·정산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행정 간소화 방안의 목적으로 2017년 9월부터 서울시·자치구와‘무상급식비 교부기관 단일화’에 합의하여 서울시·자치구의 무상급식비 모두를 교육청에서 총액으로 학교에 교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 지원금 회계처리방법 개선방안’은 학교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 예산 지원으로 급식의 질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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