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꼼짝 마라!
  • 입력날짜 2018-01-12 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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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홈페이지‧110번이나 1398번 전화‧방문접수 가능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의사‧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아래 국민권익위)는 15일(월)부터 4월 15일(일)까지 3개월간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의료분야 부패 및 공익침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오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각종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분야 집중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행위 ▲‘나이롱환자’ 유치 등 과잉‧허위진료를 통한 보험사기 ▲요양보호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품 리베이트 ▲그밖에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국민건강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의뢰(이첩)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고 밝히고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신고기간을 통해 부패 빈발지역과 유형이 드러나면 실태점검을 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반부패 제도개선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면서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사무장이 전액 투자하고 병원장은 피고용인인 고전적 방식 ▲사무장과 병원장이 병원설립 자금을 공동투자하고, 자금을 제공한 개인이 행정원장 자격으로 병원운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수익 편취하는 방식 ▲의료생활협동조합, 네트워크병원 등을 통해 법인명의만 빌려 병원을 설립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소수의 투자자가 나눠 가지는 방식 ▲‘나이롱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허가된 병상을 초과해 환자유치 ▲치료의 필요 또는 효과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실시하거나 처방하는 방식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하는 방식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95개 병‧의원에 의약품 납품사례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 등이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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