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금품수수 적발 없이 청탁만으로 배제징계 요구
  • 입력날짜 2018-01-22 17: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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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H사립고 교사채용 비리 감사결과 발표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금품 수수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청탁만으로 배제징계 요구한 전국 최초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7년 1월, 208명이 응시한 영어과 정교사 채용시험에서 해당 학교의 기간제교사 이 모 씨를 채용하기 위해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고 최종합격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회유 및 청탁을 한 노원구에 있는 **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현 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에 대해 각각 해임·파면 처분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센터(센터장 오성숙)는 작년 3월 **여자고등학교 교사채용 비리 제보를 받고 감사를 시행하여 해당 학교법인에 교직원 3명 중징계 처분 (파면 1명, 해임 2명), 교원 3명 경징계 처분(감봉 2명, 견책 1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했다. L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결국, L씨의 직속 상급자인 영어과 대표교사 P씨가 주도하여 기존에 확정된 객관적 서류심사항목을 L씨에게 유리하도록 주관적 평가항목으로 변경하였고, 청탁받은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 변경에 반대하지 않아 L씨는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아 2위로 서류심사를 통과하여 최종합격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감사결과 서류심사·시범강의심사·면접심사 위원 8명 전원이 H고 교원이었고, 특히 L씨의 직속상급자인 P교사는 서류심사기준 변경 외에도 필기시험 문제를 내고 시범강의 심사와 면접심사 위원으로도 참여하여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실장 중징계(파면) ▲P교사 및 교무부장 중징계(해임) ▲청탁을 수용한 교사 2명 경징계(감봉, 견책) ▲교감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하였다. L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법률자문을 받아 임용취소 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작년 4월에 L씨에게 유리하도록 서류심사기준을 임의로 변경한 P교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12월에 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교무부장과 행정실장은 부정청탁법 위반으로 의정부지법에 과태료부과 통보를 하여 현재 재판(의정부지법 2017과101)이 진행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사립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하여 단지 청탁만으로 처벌받는 최초 사례가 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23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서춘심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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