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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처벌 근거 마련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 최근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악용하여 조직적·악의적 댓글을 생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조직적·악의적 여론 조작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등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인 목적이나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오른쪽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댓글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공감 등) 수 조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2월 1일 밝혔다.
최근 네이버 뉴스댓글 문제 등 인터넷 공간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을 생산하고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하는 등의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신경민 의원은 “이러한 악의적인 댓글 활동은 건전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일종의 여론 조작으로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터넷 뉴스 댓글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여론 조작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정상적인 인터넷 이용 행위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불법적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법안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댓글 및 추천 숫자를 부풀리는 것은 건전한 여론 형성 과정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왜곡할 소지가 있다.”며 “대다수의 선량한 네티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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