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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등 후보자등록 신청, 5월 24일~25일 이틀간 진행
“선거법을 준수하여 영등포구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근거 없이 상대방을 후보를 비방하는 등 흙색선전은 하지 말고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당부드립니다”
9일 오후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만난 이병천 지도계장의 일성이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주)는 6월 13일 시행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21일(수) 오후 2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관리사무장·회계책임자(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통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구비사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에 관한 사항 ▲정치 관계법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6·13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는 2월 13일(화)부터, 구청장 및 시·구·의원 선거는 3월 2일(금)부터 각각 개시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며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외에도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량을 27cm(길이)*19cm(너비) 이내 크기의 8면 이내로 작성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우편 발송을 할 수 있으며 발송명단은 자치단체에 요청하면 된다. 발송은 2018년 5월 28일까지(선거개시일 전 3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신청은 5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면 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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