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연희미용고, 교사 해고 철회로 학교 정상화?
  • 입력날짜 2018-02-12 14: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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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를 위한 법인화 추진, 아직은 미완성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중단,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교사 해고와 이에 반발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해오고 있는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구로구 소재)의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연희미용고등학교는 개인 설치자가 운영해온 시설로서 설치자가 사망한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이하 ‘연희미용고’)가 교사 해고를 철회하고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금)에 학생·학부모·학교운영자·교직원 대표 등을 중심으로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 정상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의 창구를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연희미용고는 2월 6일(화)에 열린 제2회 협의체 회의에서 ▲교육청의 인건비 보조금 지속 지원 약속 ▲학교운영자의 교사 해고 철회 ▲학생의 학습권 보호 ▲학교 존속을 위한 노력 등에 합의했다. 제3회 협의체 회의는 2월 12일(월) 연희미용고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의체를 지속해서 운영해 구성원 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은 “연희미용고는 개인 설치자가 운영해온 시설로서 설치자가 사망한 2017년 7월 22일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를 학교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으로 제한한 ‘평생교육법’에 따라 재산 상속자가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2017년 10월 17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교육부에 관련 법령 해석을 의뢰하고, 개인운영 학력인정시설의 설치자 사망 시 재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한시적 운영과 재학생 보호 규정의 명문화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재학생 졸업 시까지 재산 상속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재산 상속자에게 학교 법인화 추진을 적극 안내·유도하면서 직접 학교 인수 희망자(법인)를 물색했으나,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법인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학력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영등포구 서현초등학교(초-4년제), 금천구 경일중경영정보고(중-2년제, 고-2년제), 구로구의 서울 연희미용고등학교(고-2,3년제)를 포함해 14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의관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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