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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영상 유포가 가장 많아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해 두 달 동안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 81건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전파되는 영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고립은 물론 민간 사이버 장의사 이용 시 월2~3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으로 고통받는 실정이었으나 그간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전혀 없다 시피 했다. 서울시가 지원한 81건 중 여성 피해가 76건(94%), 남성이 4건(5%),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피해를 당한 경우가 1건(1%)이었다. 연령별로는 성인이 68건(84%), 미성년자가 13건(16%)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영상 유포 25건(31%) ▲사이버폭력 13건(16%)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기타 3건(4%) 이다. 사이버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의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의 피해가 해당한다. 유포 협박 피해의 경우는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이버 성폭력 전체 상담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불상(익명)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 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애인 3건(4%) ▲미 탐색 9건(11%) 이다. 불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익명으로 발생하는 가해행위로 가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미 탐색은 상담자가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거나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에 상담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고 상담이 종결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사이버 성폭력 중 촬영물이 유포된 피해에서의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보면 ▴전 애인이 12건(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일회성 만남 5건(17%) ▲불상(익명) 4건(14%) ▲지인 1건(3%)‧채팅 상대 1건 (3%) 순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으로는 ▲포르노 사이트 21건(42%) ▲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기타 6건(12%)이다. 이에 따른 피해자 지원은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총괄하고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활동단으로 참여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 상담 경로는 ▲전화 53건(65%) ▲타 기관 연계 11건(14%) ▲홈페이지 9건(11%) ▲메일 4건(5%)‧페이스북 4건(5%)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희망광고를 1월 말부터 지하철 전동차, 가판대, 버스정류장 등에 게시하고 서울시의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모델로 여성가족부가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공공 부문에서의 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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