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주거부담 완화 '청년임차보증금제' 개선 시행
  • 입력날짜 2018-02-19 00:42:55
    • 기사보내기 
청년주거정보 물론 신청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서울시가 만19~39세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청년임차보증금’의 혜택을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2천만 원에서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상향된다.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된다. 즉시 시행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
사업이다.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은행의 내부규정에 따라 대출금액 및 대출금리 등이 결정되며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아울러 시는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이번에 청년임차보증금제도를 확대하는 분야는 ①대상자 ②대출금액 ③주택요건이다.
첫째, 기존 재직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했던 대상자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였던 신혼부부의 경우 별도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둘째, 기존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이었던 대출금액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셋째, 보증금 2천만 원 이하며 월세 70만 원 이하만 가능했던 주택 요건을 1억9천만 원 이하 전세까지 확대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유형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내에 위치한 전용60㎡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만19~39세 청년이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이 한다. 서울시는 대출 신청자들의 이자 2%를 대납한다.

박재선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