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119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 입력날짜 2018-02-20 09: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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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주요 활동대상
-소방서별 의용소방대원 중 30명 내외 구성
영등포소방 대원이 12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 대원이 12일 오후 영등포소방서 4층 강당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등포소방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주차 행위 등 ‘3대 중요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2018년도 119안전지킴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0일(화) 밝혔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그동안 ‘비상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목적으로 ‘119비상구 지킴이’란 이름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17년 12월 21일 두손포리움화재, 2018년 1월 26일 세종병원화재 등 대형 화재피해 발생에 따른 안전 대책의 하나로 기존에 해 오던 ‘119비상구 지킴이’ 대원에게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대상을 비상구단속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정차 행위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2018년 주요 활동대상은 백화점, 할인점, 복합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고시원, 산후 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해당하며 지난 2017년에 주요 다중이용시설 6,298개소에 대한 방문단속을 펼쳐 1,321건에 대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119안전지킴이’ 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되며, 단속의 실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소방 및 안전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먼저 선발할 예정이다.

인원은 소방서별 30여명 내외로 구성되며, 신청자격은 담당 소방서 의용소방대원으로, 2월 28까지 거주지소재 담당 소방서 예방과로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일반대원과 차별화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작동 기능점검 등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선발된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 제복 착용 및 신분증을 달고 활동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수당도 지급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일과 동시에 출구를 찾아 신속히 피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문호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119안전지킴이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확보하고 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그리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어 화재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순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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