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매년 분쟁조정 의뢰 건수 증가
  • 입력날짜 2018-02-21 12: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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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가임대차 분쟁·법률 11,700여건 무료 상담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7년 한 해 동안 총 1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들 간에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려운 법률 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 및 연계해주는 무료상담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며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무료로 해주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는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총 150건 중 68건의 약 50%에 육박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었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1차로 상가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아래 전문상담위원)’이 분쟁신청인을 1:1 밀착하여 심층 상담이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는 민법상 화해(새로운 계약) 효력을 갖는다.

2차로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이하 분쟁조정위원)'이 실제 현장에 나가 법률검토, 합리적인 의견 등을 제시해 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의뢰는 매년 약 5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 서울시는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상담센터와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 30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소송을 바라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시가 '14년 명예갈등조정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해오다 '16년 「서울특별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후 5월부터 '서울시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이에 앞서 '02년부터 운영중이다.

분쟁은 '상담센터'에서 법령 지식 등 상담 → 상담 후 해결되지 않은 갈등 '분쟁조정위'로 전달 → 분쟁조정 전문상담위원 밀착 전화‧현장상담 → 조정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결되며,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지 않고 직접 분쟁조정위로 접수할 수도 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에서는 임대료 및 권리금, 임대차계약기간, 상가 보수비 등을 대상으로 조정을 접수, 진행하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경우 전화, 방문, 온라인 상담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 (economy.seoul.go.kr/tearstop)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와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최근 3년간('15~'17년) 접수된 유형을 살펴보면 각각 46%, 17.3%로 ‘권리금’ 문제가 최대 갈등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계약갱신(12.7%), 계약해지(11.3%), 임대료조정(11.3%), 기타(10%)가 권리금의 뒤를 이었다. 상담센터는 권리금에 이어 계약해지·해제(16%), 보증금‧임대료(13.1%), 법적용 대상 여부(13%) 순으로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임차인‧임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원만하게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분쟁당사자를 밀착 상담하여 당사자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상노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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