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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의 열쇠, 외국인 환자 증가일로, 민간자본은 변수 -김영주 장관, “명실상부한 서울 3대 도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 영등포구의 풍부한 쇼핑·문화·예술 등 관광자원과 전문화된 의료기술의 노하우를 연계하여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 도시’ 구현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12월 8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42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를 「지역특구법」 제45조(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신규 지정했다.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사업은 11개 특화사업자(의료기관)와 20개 특화사업, 3개(영등포, 여의도, 대림동) 권역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여의도동 62번지 등 45필지(54,467.7㎡)로 사업자는 영등포구청장이며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이다. 사업비는 시비 37억, 구비 75.9억, 민간자본 622.75억 원으로 총 735.65억 원이다.
그동안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정책성 필요성과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 의료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해온 영등포구는 이날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년간 3개 특화사업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의 20개 세부사업에 사업비 735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개의 특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앱 및 SNS 등 모바일 기반 의료스토어 환경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 기반사업으로 ▲의료관광 지원센터 조성 ▲의료관광 안내센터 및 홍보관 운영 ▲외국인환자 편의시설확충,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내용으로는 ▲의료관광 간판 및 안내시설 설치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특화 의료기술 선정 및 가이드북 발간 ▲국내외 인증획득 의료기관 홍보 및 지원 ▲의료관광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조례제정 ▲의료기관과 숙박 및 관광시설 연계 ▲의료관광과 지역축제 연계 사업 등이다.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사업 1차 지정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인 성애병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 병원, 명지춘혜병원, CM병원 선정되었으며 이외에도 김안과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이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계획에 포함됐다. 영등포 의료특구 사업의 성공을 위한 변수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 환자는 2009년 706명, 2010년 1.408명, 2011년 2.138명, 2012년 5,439명, 2013년 5844명, 2014년 7,699명, 2015년 7,690명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영등포 갑 국회의원)은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 발전의 신동력이 될 수 있는 ‘스마트 메디컬 특구’ 지정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영등포구가 의료관광 특화도시라는 브랜드를 달고 명실상부한 서울 3대 도심으로 거듭나게 될 뿐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육성하여 균형 있는 영등포 발전”을 강조하고 “영등포는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여는 시작점에 서 있다”며 “서울 3대 도심의 위상에 걸맞고 서울시 신성장 동력으로 균형 있는 발전과 활기찬 경제로 사람 중심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 유태전 이사장은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계획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고 실질적인 의료 관광 사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이어 “민간자본이 622.5억 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사업비용, 편의시설, 병원시설 개선 등에 대한 건축 허가 승인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유태전 이사장은 “영등포 스마트 메티컬 특구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자치단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 메디컬 특구지정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출입국관리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의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총 6개 사항을 적용받아 특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이번 특구지정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로는 5년간 1,655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산업연관표 기준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1,960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755억 원, 소득유발효과 431억 원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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