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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활용품 처리 사업자 육성자금 총 8억원 융자 지원 -연 1.45% 금리로 업체당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최대 3억원 지원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캔,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온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8억원 규모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며,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금)부터 16일(금)까지다. 사업자가 갖춰야 할 서류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미 시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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