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개회
  • 입력날짜 2018-02-24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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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의장,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 강조
-마숙란 의원 5분 발언, 거주자우선주차면 탄력적 운영 주문
영등포구의회는 23일, 3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집행부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조례안 등의 심사에 들어갔다.
이용주 의장(오른쪽 사진)은 23일(금) 개회사를 통해 “열린 의정, 정책 의정, 바른 의정’의 슬로건으로 시작한 제7대 영등포구의회에서는 구민과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는 현장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평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구민의 봉사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제206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23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했다.

이어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의결하여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9건이며, 이 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강복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등 총 6건이다.
한편 이날 5분 발언에 나선 마숙란 의원(오른쪽 사진) 은 “마음이 통하는 구의원,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비례대표 마숙란 의원이다”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마숙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줄 것”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정지역의 거주자 우선 주차면 이용에 대한 홍보”를 당부했다.

마숙란 의원은 이어 1월 8일부터 시작해 2월 28일까지 52일 동안 진행될 자치분권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이 영등포구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되어 주민과 관계자의 원성이 높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민의 원성을 전했다.

마 의원은 계속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렇듯 현장에서 서명운동을 받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정도로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하고 “앞으로 영등포구의 발전,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이 아니라면 공무원, 통장을 포함해서 지역의 유관단체를 동원하는 일은 삼가헤 줄 것” 당부했다.

이번 제206회 임시회에서 처리 될 안건 내역과 발의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인턴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고기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모범·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강복희 의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 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용 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안) 보고 ▲2017 회계연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여의도 공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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