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9건 처리
  • 입력날짜 2018-03-05 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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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제35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1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총 정수를 그동안의 인구 변동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시·도별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2,898명에서 2,927명으로 29명 늘어났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원은 13명에서 16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정수 상한은 41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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