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시청자‘TV 채널 선택권 보장법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8-03-08 07: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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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에게 채널 선택 권한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과도한 채널경쟁 속에 시청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채널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서울 영등포을) 의원(오른쪽 사진)은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방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수) 밝혔다.

방송법을 대표 발의한 신경민 의원은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선호하는 채널에 별도의 순번을 우선하여 부여하거나, 차단하는 기계적 운영체계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시청자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고 방송법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어 “다양한 채널 공급이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존중해주기보다 오히려 채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대 흐름과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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