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 입력날짜 2018-03-13 08:52:28
    • 기사보내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
홍종학 중소기업벤처장관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1월 2일)
홍종학 중소기업벤처장관이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영등포시대(1월 2일)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는 2일(금) 오전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담당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미자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