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 3,900~4,500원까지 인상
  • 입력날짜 2018-03-14 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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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화 시의원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서울시가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우선 지원해야
서울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금액’을 월 268만원으로 규정하고 약 50만 원의 추가소득을 통해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택시요금 인상방안을 구체화 했다.

요금 인상률은 15~25% 수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은 현재 3,000원에서 3,900~4,500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5년 만이다.

이와 관련 “택시요금 인상 시기가 지방선거 이후인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의식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중화 서울시 의원은 2월 27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서울시는 2018년 최저시급 인상과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을 결정하였고, 인상 시기는 올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며 이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택시기사 처우 개선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에 따른 부담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이다”고 말해 거듭 택시요금 인상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경계했다.

박중화 의원은 “택시요금인상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에 따른 정책 차이, 실제 택시요금 인상이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택시기사 처우개선 등 서울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택시요금인상 외에 서울시가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단 2회 만에 폐지했으나 서울시는 하루 50억 원씩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지원한 바 있다”며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을 빌미로 택시요금 인상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다양한 지원 부분에 전액 우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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