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난 리프트,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 서울교통공사,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어!”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는 15일 오전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월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후 3개월 만에 사망한 사고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태영 변호사의 소송 취지 설명, 유족 발언(한민화 고인의 자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 연대 활동가의 연재 발언에 이어 최용기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의 발언으로 마무리됐다. 발언에 나선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유가족에게 보낸 서울교통공사를 비판하고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다. 기자회견을 주관한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유가족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서울시 교통공사에 대해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신길역 리프트 이용 장애인 추락사망 사건은 2017년 11월 발생했으며 유가족들이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에 상담을 하면서 알려졌다. 장애인자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상담 이후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리프트 운영 및 역의 환경을 점검한 결과 이번 사고는 단순한 휠체어 이용자의 조작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신길역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망인에 관한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으며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사고가 난 리프트는 장애인이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편의시설이다.
박강열 기자 |
포토뉴스
HOT 많이 본 뉴스
칼럼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