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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확대 시행 무산 -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본회의 강제퇴장 당해
“사실상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되었다”, 박 시장은 본인이 제출한 조례안을 의회가 무참하게(4인 선출 선거구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칼질한 것에 대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양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담합과 당론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소속의원들이 반발이 거세다. 20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된 서울시 구의원 선거구 조례는 박원순 시장이 14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하고, 이를 또 본회의에서 재수정한 안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은 “사실상 4인 선거구제 도입이 무산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 의원은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과 본회의장 피켓 시위 등을 하며 선거구획정 확대 시행 요구를 위해 적극요청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만류로 본회의장 강제퇴장 당했다. 문 의원은 “20일 서울시의회는 거대양당 독식행태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과반수를 차지한 거대양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담합과 당론으로 또다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조례안을 가결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더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반민주적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소속 김용석 의원은 2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제출한 조례안을 의회가 무참하게(4인 선출 선거구를 ‘0’으로 만들어 버릴 정도로) 칼질한 것에 대해 의회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는 주장이다. 김용석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평소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말해왔다. 그간의 이런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그 행동은 바로 의회가 가결한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다”고 거듭 박 시장의 재의요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제 박 시장의 ‘민낯’을 볼 기회를 가졌다”며 “박 시장이 조례안 공포를 거부하고 평소 말해왔던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 배려의 편에 서게 될지, 아니면 조례안을 받아들여 기득권 담합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무력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주장하고 “박 시장이 재의요구를 하는 것은 시장이 위촉해 수개월 간 활동해 온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 등이 포함된 획정위원들은 지난해 말부터 수개월 간 논의와 고심 끝에 당초 4인선출 선거구를 35개 도입기로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의 반발에 직면에, 아쉽게도 4인 선거구를 7개로 축소하는 안을 시장에게 제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에서 그나마 남은 7개마저 0으로 만들어 획정위원들을 ‘바보’로 만든데 이어, 상임위 수정안 대신 본회의 개회 직전에 일부 의원들이 기습 제출한 수정안을 가결함으로써 획정위의 존재가치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나쁜 선례를 끝내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석 의원은 “특히 수정안은 특정 당, 특정 유력 국회의원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할 정도로 특정 자치구의 일부 선거구만을 다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박 시장이 조례안을 받아들인다면, 본인이 위촉한 획정위원들의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대신, 특정 야당의 입장과 철저히 동조했다는 의구심을 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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