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8-04-06 12: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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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실 의무적으로 설치, 간접흡연 피해 줄인다!
-서울 내 금연구역 26만 곳 중 흡연실은 1만 곳에 불과
국회 기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 ©박종완 기자
국회 기자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흡연실 ©박종완 기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자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6일(금) 밝혔다.

국민건강 증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음식점, 카페, 당구장 등은 물론 아파트를 포함한 실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서울시의 금연 구역은 26만 5,113곳이지만, 흡연실은 약 1만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고층건물이 밀집된 도심의 경우, 금연건물지정으로 건물 밖에서 흡연하는 흡연자가 늘어나면서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보행자가 간접흡연에 시달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현행법은 흡연실 설치가 임의 규정이고 비용 등이 문제가 되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통행로에서 흡연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여 보행자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으로 금연시설의 이용자들이 입는 간접흡연 피해는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면서도 “그런데 흡연실의 설치가 임의 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 흡연실이 없는 금연시설에서는 흡연자들이 시설의 외부에서 흡연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행인이나 시설 이용자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경민 의원은 “시설의 이용자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흡연실 설치가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는 흡연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흡연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건강 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국민건강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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