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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 국가는 일본, 미국 순 -고객 자금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 구속
발행기관이 없는 가상화폐들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출현한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지금까지 존재하던 다른 전자화폐(Electronic money, digital cash)와는 본질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2009년 이후 비트코인(Bitcoin]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 2018년 3월 19일 기준, 세계적으로 1,560여 종의 가상화폐가 발행·유통되고 있으며 그 시가총액은 3,154억 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 거래에 가장 많이 사용된 국가 통화는 일본 엔화로 389,620.24BTC이 거래되었으며, 이는 전체 거래량의 57.24%를 자치하는 수치다. 뒤를 이어 미국 달러로 전체거래량의 28.29%인 192,589.82BTC이 거래되었다. 가상화폐는 전통적인 통화와는 달리 발행 기간이 없고 거래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가 대부분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다. 그런데도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state)에서는 제도권 화폐로 인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사용 또한 제한하고 있다. 이렇듯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감독·규제에 대해 각국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범죄 단속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제는 강화하는 추세다. 가상화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화폐 관련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하반기에는 국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따라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이 늘어나는 추세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업계에서도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TF’를 구성하여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도입·강화하였으며, 지금은 가상화폐의 불투명성과 불법행위를 막으면서 거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가상화폐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국회에서는 가상화폐 거래 밑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안’ 등 관련 법안 3건이 제출되어 논의 중이다. 발의한 의원과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7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 정의 및 거래 규정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어 2018년 2월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이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법, 이용자 피해 관련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였으며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가상화폐 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고객 자금 수백억 원을 대표자나 임원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 등 4명이 6일 구속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임직원이 검찰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6일 코인네스트 대표 김 모 씨 등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임직원 4명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거래를 요청하는 매수자와 소유자를 연결해주고 이에 따른 거래 수수료를 챙겨야 했지만, 실제 거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태를 점검해 위법 정황이 큰 사례를 발견하고 이를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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