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 공포·시행 예정
  • 입력날짜 2018-04-09 12:04:06
    • 기사보내기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방안이 반영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 7월 17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수)부터 입법 예고했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연 4만 호씩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임대료를 일반공급 대상자는 시세의 90~95%,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대상자는 시세의 70~85%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할 수 있는 지역이 상업지역·공업지역까지 확대되어 촉진지구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오미란 공감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