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 입력날짜 2018-04-09 14: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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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활용 의존도 높아, 피해보상 이루어져야!
신경민 국회의원이 KBS 사장 양승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신경민 국회의원이 KBS 사장 양승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등포시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국회의원이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전기통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결제·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아졌고,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는 각 이동통신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신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으나, 통신장애가 3시간 이상 지속하여야 배상을 하는 등 그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법률에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이용자 보호를 두껍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경민 의원은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폰의 활용 의존도가 높아졌다”며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통신 장애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고,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각 이용자에 게 맞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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