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의원, 향응과 금품 받았나?
  • 입력날짜 2018-04-20 19:34:01
    • 기사보내기 
영등포경찰서, “철저하게 확인할 것”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의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수) 한 언론은 2월 중순쯤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한 주점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A와 구의원 B, 지역 주민 C와 D가 함께 술을 마신 후 C와 D가 100만원 상당의 술값을 나누어 계산했으며, C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이라고 보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20일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18일 보도된 내용을 입수하여 확인한 결과 C가 자수 의사를 밝혀 예비후보자 및 지역주민이 현직 국회의원 보좌관과 구의원에게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C는 예비후보로 등록 후 현재는 사퇴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중이다”고 전하고 “C와 D가 술값을 지급한 것이 공직선거법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C가 시의원 후보 확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