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
  • 입력날짜 2018-04-24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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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3월 관련 개정된 지침을 반영 지원기간 대폭연장
- 500호 중 신혼부부 대상 200호 특별공급, 최대 6,000만원 지원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2018년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금번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0,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5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409만 원 수준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8.4.23(월)~ 4.27(금)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 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18년 9월 28일(금)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18.3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지원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 만큼 금년 2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이다.

전귀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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