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매입비 문제로 도시계획 해제 예정
  • 입력날짜 2018-04-24 06: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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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승인권자는 교통부, 일몰제 매입비는 자치단체가 부담?
영등포구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은 매낙골 공원(57,703㎡, 신길동)과 당육어린이공원(당산동 6가, 1,064㎡)이 있으며 매입비와 공원조성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상황으로 도시계획이 해제될 전망이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매입비 문제를 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간, 공원시설 고시의 만료에 대한 대안을 놓고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즉 보상의 주체에 국가가 포함돼 있고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승인권자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였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매입비 전액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적용 대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승 서울시 의원은 2018년 4월 13일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과 미세먼지 원인자를 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하여 공원시설 고시의 만료 시점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요원하기만 하다”고 주장하고 서울시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승 의원은 “점차 독해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더욱더 궁극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임시방편이 아닌 진정 시민을 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기가 2년여 앞둔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매입비는 ‘지방사무’로 추가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견해다. 반면 자지단체는 국비지원 없이는 대다수 공원이 사라진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일 기재부, 국토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자치단체의 의견에 더는 추가 지원은 불가하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는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지방채 이자 지원 50%도 어렵게 끌어낸 결정이다”며 “공원조성비 국고지원에 대해 예산은 국회에 심의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이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가 임기 내 문제만 집중해 20년 실효에 부족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에둘러 지자체의 책임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결정요지에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말미암아 토지의 이용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와 함께 위헌결정 당시 도시계획법(2002년 폐지)에는 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건설교통부 장관(현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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