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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단독주택 최다 감소, 은평구→양천구 뒤이어 -영등포구, 10만㎡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곳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서울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 5천여 호로서 지난해보다 8,946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감소 3개 구는 영등포구(1,206호), 은평구(939호), 양천구(801호)로 나타났으며 최소 감소 3개 구는 용산구(43호), 중구(73호), 성동구(94호)로 파악됐다.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영등포구는 현재 철거·굴토 작업 중인 10만㎡ 이상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철거 중인 대림3구역 영등포구 대림동 917-49, 신길8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3163 재정비촉진지 재정비촉진지구와 굴토작업 중인 신길9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260-16, 영등포1-3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29-1 재정비촉진지구 등 4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4월 30(월)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7.3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호에서 21개호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 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은 16,042호로서 전년 점유비 4.12%에서 ‘18년 5.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홍대 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마포구(10.96%)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자치구는 강남구(9.73%), 성동구(9.55%)가 뒤를 이었으며, 반대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 구는 노원구(4.58%), 도봉구(4.94%), 중랑구(4.96%)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30일(월),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 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에 공개, 5월 29일까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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