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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추진 민주당은 24일(목)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 갖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방안’과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 앞서 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등포시대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는 “당과 정부, 대·중소기업 간, 그리고 대리점 분야에 남아있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고 실효성 있는 공정경제를 구현하고 신뢰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상생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책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대․중소기업간 견고한 신뢰 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더 견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 근절 ▲‘납품단가조사 TF’(중기부, 공정위, 중기중앙회 등)를 상설 운영하여 납품단가 애로에 대한 수시 기획조사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 추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참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는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추진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 내에 ‘협력이익 공유확산 TF’를 신설하여 공유 수준별로 유형 단계화 ▲인센티브를 차등화 방안 추진 ▲상생협력기금 규모를 1조원 추가로 확충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하도록 유도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유‧무형 해외 인프라를 보유한 대기업이 협력을 통해 공동수주 등 동반진출을 확대하도록 정부가 예산·세제 등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당정협의회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진선미, 박광온 의원, 홍종학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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