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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용문화 조성 현대사회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타인에 대해 배려, 책임 있는 이용의 중요성 등을 비롯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이용문화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됐다.
18일 민주당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은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신경민 의원(오른쪽 사진)이 18일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은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이용문화 조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교육 정의 ▲미디어교육 비용 지원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경민 의원은 “미디어는 필수불가결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나 수용자 측면에서 미디어 독해능력과 활용능력을 높이려는 체계적 노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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