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에 못 미쳐”
  • 입력날짜 2018-05-27 22: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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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수당 보장하고 식비 차별 폐지
선거사무관계자 간 차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신경민(영등포을 오른쪽 사진) 국회의원은 이에 “투·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 보조인 3만원이다”고 지적하고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금)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고 지적하고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며 “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경민 의원은 이에 앞서 18일(금) 미디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이용문화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대사회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타인에 대해 배려, 책임 있는 이용의 중요성 등을 비롯한 미디어 전반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의된 이번 법안은 국민의 미디어 이해와 활용 능력 강화를 통해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디어교육 정의 ▲미디어교육 비용 지원 ▲5년마다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미디어교육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경민 의원은 “미디어는 필수불가결한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았으나 수용자 측면에서 미디어 독해능력과 활용능력을 높이려는 체계적 노력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한 미디어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미디어교육지원법안’이 국민의 의사소통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문화 향유 보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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