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해결사 노릇 톡톡히 해
  • 입력날짜 2018-05-29 0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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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2670-3033
-2,140건의 민원과 총 347억 원 ‘공사장 임금체납’ 해결
-2017년 민원 451건, 역대 최고, 이용자 만족도 71%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7년간 장비·자재대금·근로자 임금 체납·공사대금 체납 등 총 2,140건의 민원과 총 347억 원 ‘공사장 임금체납’을 해결해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서울시가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운영 중이다.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2670-3033으로 하면 된다.

센터이용자는 매년 증가 추세다. '11년 309건으로 시작된 민원 접수가 점차 증가해 작년 451건(체납금 90억 해결)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2016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 이후 이용자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경기침체로 인한 체납 증가와 더불어 신고가 늦어지면 금전적 피해가 커지고 해결도 어려워진다는 건설업 종사자들의 의식변화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활동과 홍보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민원인) 39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만족도도 지난해보다 6%p 상승한 71%로, 불만족 16%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는 신고 용이성, 접수 및 친절도, 처리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불만족도 조사는 계약서 미작성, 체납대금 미해결 등으로 진행됐다.
 
민원 내용을 분석해보면 관급공사의 경우 체납 유형은 장비·자재대금 52%, 임금체납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체납 기간은 3개월 이하가 78%, 체납금액은 5백만 원 이하가 84%로 각각 높게 나타났고 민간공사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며 “공사 기성 준공 시 장비·자재 대금 지급에 대해 건설 사업 관리자(책임감리) 및 발주처 공사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만들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각 사업부서에 지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11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도입한 후 현재 본부·사업소·자치구 등 총 33개소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16년부터는 단계별 민원처리 요령을 매뉴얼화(접수~민원내용 파악~협의·조정~민원해결~처리결과)해 전 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였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전용 전화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시청 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할 수 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체납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의심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획 감사를 시행하여 건설현장의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납 예방을 위해 건설 하도급 규제 합리화를 통한 하도급 불공정 관행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남아있는 하도급 부조리를 제거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하도급 호민관을 2015년 3월부터 임용·운영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임금 및 장비 대금 체납 등 불법 또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서울 시내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자들에게 법적 구제방법 및 절차 등을 상담해 주고 있다.

박재선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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