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정비구역 5만5천여 건축물 첫 전수조사 시행
  • 입력날짜 2018-06-12 08: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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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 후 10년경과 건축물 182개소, 10년 이내 127개소 단계별 진행
-영등포구의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수는 총 2.904개소
서울시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노후한 상태로 남아있는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점검을 이번 주부터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총 5만5천여 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울시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 수는 총 계 55,565개소로 10년 이상 43,299, 20년 이상 40,730, 30년 이상 27,592, 40년 이상 18,020, 50년 이상 9,248, 기타 11,681개소 확인됐다.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중 영등포구의 건축년수 경과 건축물 동수는 총 2.904개소로 10년 이상 1,936, 20년 이상 1,864, 30년 이상 1,454, 40년 이상 1,026, 50년 이상,785, 기타 964개소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자는 건축물 소유자이지만 이번 용산 노후상가 붕괴 사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시장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12일(화) 밝혔다.

안전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5만5천여 동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건축물대장 등 에 나와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현장에서의 모든 점검은 25개 각 구청과 전문가가 시행한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점검대상이 많은 자치구는 서초구(22), 중구(16), 동대문구(15), 종로구(15), 영등포(13), 용산구(13), 동작구(10)이며 점검대상이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1), 양천구(1) 등이다.

비용과 관련해선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은 시가 안전점검 비용을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다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정비구역(용산 국제빌딩 제5구역)은 조합이 구성돼 있지만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으로 시급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시가 비용을 부담했다. 8일(금)부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수조사하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6월 11일부터 30일 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7월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로서 10층 이하, 연면적 1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이며,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가 서울시 홈페이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여 성명, 연락처, 건물개요(주소, 용도, 층수, 연면적, 사용승인년도),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방안으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파악 및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19년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도 완료할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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