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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
국내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A씨(42세)가 입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을 해 업주 A씨(42세)를 입건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압수된 위조품 수량은 8,396점(정품 추정가 22억 원)이며, 유령법인 대포통장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 결과 그동안 확인된 거래액만 14억 원(정품 추정가 106억원)에 달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에서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하고 원단값, 공임(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일명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 왔다. 또한, 피의자는 중국산 위조 신발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 중국산 벨트에는 “Made In Japan” 각인을 하여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을 했고, 판매상품을 ‘정로스’(일명 정품 로스․흠집 상품)로 속여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 대포폰을 이용하며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세우는 등 치밀하게 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5,046점(정품 추정가 439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했다.
김수현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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