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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검·경수사권 조정안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 민주평화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54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때 특혜를 받은 부분에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배숙 대표(오른쪽 사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1981년 공정위 출범 이후 처음인 점을 강조하고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행위를 눈감아주고,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할 때 특혜를 받았다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불공정을 일삼은 공정위의 적폐를 뿌리 뽑기 바란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조 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방중 기간에 한국에 머물면서 자신의 지역구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진 노영민 주중대사에 대해 “명백한 직무유기다”며 “정권 핵심의 의식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배숙 대표는 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는 15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민생은 참담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은행은 지난 20일 금리가 2%p 오르면, ‘소득의 40% 이상을 부채의 원리금 상환에 쓰며 빚의 규모가 자산보다 큰’ ‘고위험 가구’가 46만가구로 늘어난다는 보고서를 냈다”면서 “실제로 금리가 오르면 이 ‘고위험 가구’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이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 대표는 “민생이 우선이다”고 강도하고 “언제까지 평화로 민생을 덮을 수는 없다”며 “곪아 터지기 전에 정부의 특별 대책과 정책전환”을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오른쪽 사진)는 정부가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유예기간 동안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제도보완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크다. 먼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근무제를 다양화해야 한다”며 “현재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선진국 예처럼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을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업무 시작과 종료를 노사 자율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사용하는 근로시간 저축제도 등을 활성화할 것 ▲근로시간 단축이 숙련노동자의 대규모 퇴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부작용도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하고 “근로시간 단축의 본격 시행 전에 숙련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한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의원(오른쪽 사진)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공이 국회로 넘어온 것과 관련 “국회에서 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회의론이 벌써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개혁안도 그렇지만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국회에서 어떻게 개혁안을 완성할지 고민해야 하는데 고민이 무척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의원은 발언은 “우리가 '옳고 좋은 개혁안을 냈으니 국회는 따라오라' 이런 식은 안 된다. 정부·여당은 강력한 개혁 블록을 국회에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박지원 의원(오른쪽 사진)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저는 청와대와 정부에서 이번에 도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대체로 지지하고 꼭 그대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과거 18대 국회에서 소위 경찰은 검찰의 명령을 복종해야 한다는 명령복종 조항을 삭제하고 내사단계에서의 수사개시권을 확보하는데 당시 많은 야당 의원, 심지어 여당 의원까지도 희생됐다”며 “검경의 날카로운 의견대립으로 인해서 현역 국회의원마저도 희생되는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히 국회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 평화와 적폐청산은 성공했지만, 개혁, 민생, 경제는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 통과할 수 없는 개헌안을 개혁 차원에서 국회로 넘겼지만 불발됐다”며 “이번 검·경수사조정안도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협력을 간곡히 부탁했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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