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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 *관광성 해외연수, 주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감사규칙’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 범위에 의회 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앞으로는 더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시행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매에 사용하였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하였다. 2015년,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도의회 상임위원장은 1년(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사이에 업무추진비 집행이 제한된 공휴일,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7회에 걸쳐 265만원 사적으로 사용하고, ○○시의회 의장은 ‘2015년 3월 동료의원 명절선물 명목으로 9만9천원 상당의 세트 21개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카드로 208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의회 부의장 등 11명은 ‘2016년 5월 6일간 유럽으로 국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연수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요관광지를 견학한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와 2017년 권익위 행동강령 점검결과 ○○시는 지방의원 1인당 조례에 따라 지급한 의정 활동비와 별도로 휴대전화·태블릿PC 사용요금,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연간 1인당 최대 459만원을 초과 지급하는 등 5년간 총 161,051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도의회는 법적 근거 없이 의원들의 동호회(축구, 골프, 승마 등) 활동에 해외활동비, 회식비, 사적물품 구매 등으로 2년 동안 43회 7,299만원 부당 지원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 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自淨)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박강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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