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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줄이기 자발적 협약업체’ 21개 브랜드 대상지도‧점검 서울시,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시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5월 커피전문점 등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협약을 체결한 16개 업체, 21개 브랜드의 매장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국내에서 한 해 소비되는 1회용 컵이 26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다. 서울시는 7월 9일부터 25일까지 자치구 및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협약 대상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찾아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1회용 컵의 무분별한 사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매장 내 다회용 컵 우선 제공, 텀블러 이용 시 할인혜택, 협약 내용에 대한 숙지,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매장 내 1회용 컵(플라스틱) 사용 시 계고장을 발부하여 1회용컵 사용 금지를 촉구함과 동시에,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억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1회용 컵 사용 안 하기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8월부터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위반업소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전귀님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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