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 허가제로 전환, 합법적 운영 가능
  • 입력날짜 2018-07-01 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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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이드라인 확정 도로점용허가
서울시가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마련, 노점상 운영자가 조건에 맞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수단 보장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위해 '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운영 해온 서울시가 그동안 단속과 규제 위주의 거리가게 관리정책을 내년부터는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4년 6개월간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거리가게 운영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며, 그 결과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게 됐다.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주 내용은 ①도로점용 허가제 도입 ②가로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③전매‧전대금지 ④운영자교육 ⑤ 점용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으로,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지난 6월 28일(목)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찬성으로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정착과 시행을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별 조례‧지침마련 준비, 시민‧상인들에게 취지 및 내용 홍보, 부작용과 대안검토 등 긴밀한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 가이드라인 실행방안 마련, 이해 당사자들간의 충돌시 중재자 역할, 거리가게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 상인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성자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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