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단계별로 추진
  • 입력날짜 2018-07-23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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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3일 오전 지역사회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전문가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조기진단 및 꾸준한 치료 시 자·타해 위험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정신장애인 범죄율(0.136%)은 전체 범죄율(3.93%)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다만 미치료 또는 치료 중단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아래 ‘중앙지원단’)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에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단계별로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 치료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등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 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인프라·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다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하여, 본인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 및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 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 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퇴원환자 외,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외래치료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할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외래치료 명령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 및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소통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화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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