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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 집합건물 입주민 유용한 정보 얻을 수 있어 우리는 건축물대장상 1개 건물 동에 2명 이상의 소유자가 있는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소규모아파트 등을 비롯한 서울시내 12만 동의 집합건물의 입주민들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가 개편됐다.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는 서울시가 2015년 전국 최초로 구축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등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다. 다만,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일 경우 중앙난방과 승강기가 있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 61만9천 동 중 20%에 해당하는 약 12만 동('18.6 기준)이 집합건물이다.
분쟁조정위원회 등 시가 지원하는 제도부터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관리인 의무사항과 입주자 권한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강의까지 집합건물과 관련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시는 향후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갈등에 대해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한 다양한 사례를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비용을 내는지, 일부세대가 주거용도로 변경된 다세대주택에서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등 유사 사례를 보며 참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이용률을 높여 시민들의 집합건물 관리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다. 개선 주요 내용은 ①홈페이지 메뉴 체계 단순화 ②검색기능 강화 ③중요도에 따른 정보 제공·배치 ④동일 내용·타 기관 연계 기능 ⑤다양한 연령층 배려다. 첫째, 홈페이지 메뉴 체계를 단순화해 새롭게 개편했다. 기존 방문자가 자주 이용했던 메뉴와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메인 화면에 7개 메뉴로 구성했다. ▲공지·자료 ▲분쟁조정위원회 ▲시민아카데미 ▲관리단구성등지원 ▲관리비항목 ▲집합건물현황정보 ▲관리인등록이다. 둘째,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통합검색 기능을 새롭게 추가, 검색기능을 강화했다. 검색어를 입력하면 관련 게시물이 나와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편리해진다. 또 공지·자료 메뉴에 카테고리별로 자료를 올려 원하는 유형의 정보도 찾기 쉬워졌다. 셋째,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를 첫 화면에 배치했다. 최신공지배너, 시가 발간한 자료(집합건물 관리업무매뉴얼, 법령해설집, 해석사례집,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근거법률 등이다. 넷째, 동일한 내용이나 타 기관을 통해 알아야 할 정보를 연동시켰다. 예컨대,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양식을 누르면 공지·자료 게시판으로 이동해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신 근거법령 내려받기를 누르면 법제처 사이트로 이동한다. 다섯째, 20대 청년부터 70~80대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는 만큼 홈페이지 글씨 크기를 키우고, 표·다이어그램 등으로 쉽게 설명했다. 시는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별 홈페이지, 관리인 등록, 관리비 비교 내용 등 각 메뉴별로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편된 홈페이지를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만 운영하고 있는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의 이번 개편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집합건물 관리역량 향상에 크게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미순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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