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장해랑 사장 사퇴 촉구
  • 입력날짜 2018-07-28 07: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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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2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EBS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UHD 방송 송신에 관한 황당한 소문이 돌 때까지만 해도 그저 소문이길 바랐다. 그러나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EBS판 을사늑약’ 위법한 밀실 각서 서명한 장해랑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2017년 12월 14일, 장해랑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이 들고 온 ‘수도권 지상파 UHD 송신 지원에 관한 합의 각서’를 밀실에서 단독으로 서명했다”며 “해당 각서에는 전국 송신 비용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농후한 법령 개정까지 언급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거듭 장해랑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송법 제54조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을 KBS가 이행해야 할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장 사장이 밀실 서명한 각서는 현행 방송법과 감사원 조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며 “심지어 장 사장은 위법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어떠한 내부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할 재원 부담을 EBS에 안기는 결정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위반이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의 주장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장해랑 사장에게 묻는다”며 “당신은 EBS의 사장인가, 아니면 KBS 직원인가”라고 묻고 “장 사장은 EBS 사장임에도 오히려 EB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KBS의 이익에 부합하는 배임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장해랑 사장에게 “더 이상 장해랑을 EBS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사퇴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재임 중의 모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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