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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제품 유통·판매 4명 형사입건, 640점 전량 압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울의 관광 일번지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손목시계,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한 A씨(47세) 등 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6~7월 동안 유통시킨 정품추정가 15억 원 상당의 짝퉁제품 640점도 전량 압수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등 피의자들은 명동에 내국인 출입은 제한한 비밀장소를 마련하고, 삐끼를 통해 직접 길에서 호객하거나 소개를 통해 온 일본인 관광객만 출입시켜 고가의 짝퉁 제품을 유통·판매해온 것으로 시 민사경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5월 말 명동 마사지 숍에서 마사지를 받은 일본인 관광객에게 호객행위를 한 뒤 짝퉁제품을 판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어를 하는 시 수사관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해 실제 제품 판매 현장을 포착한 뒤 6월 초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을 입건했다. 일본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수사관은 실제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숍으로 찾아온 삐끼의 안내에 따라 명동거리로 나섰다. 삐끼는 판매장소를 바로 안내하지 않고 길을 빙빙 돈 뒤 특정지점에 도착해 또 다른 삐끼를 만나게 했다. 이 삐끼도 다시 복잡하게 명동거리를 돈 뒤 간판 없는 명동 내 상가 3층에 위치한 비밀창고로 데려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명동 거리를 다니다보면 상표를 달지 않고 명품 스타일만 모방한(상표법 위반처럼 보이나 상표법 위반은 아닌) 제품을 내걸고 일본인 대상 호객행위를 하는 삐끼를 흔히 발견할 수 있지만 비밀장소에서 상표법 위반 짝퉁 제품을 판매할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는 실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번 위장 수사가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짝퉁 제품 등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773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439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125,046점을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박경화 공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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