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자 국토위원장,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은 마비되어 있다”
  • 입력날짜 2018-08-06 16:29:37
    • 기사보내기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오른쪽 사진)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MW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고 질타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올해 들어 BMW 차량이 이미 30대가 넘게 불에 탔고 8월 들어서는 하루에 한 대씩, 매일같이 화재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대처가 매우 늦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결함에 대한 증명책임 전환’ 도입과 “현행 ‘제조물 책임법’보다 자동차 제작사에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주행 중 화재 등 차량결함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박순자 위원장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법은 마비되어 있고, 신속한 차량 리콜과 사고원인조차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상도 피해를 본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고 평가하고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