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38명,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 입력날짜 2018-08-08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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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 기다려”
국민권익위는 7월 26일 국회의원 38명, 보좌진, 입법조사관 16명이 업무 관련성이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등과 함께 범정부점검단 구성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 명단을 해당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추가 확인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의 제재를 하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이계성 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와 관련, 국회 차원의 향후 조치를 밝혔다.

이계성 대변인은 “국회는 권익위 요청에 따라 해당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코이카의 경우 8월 31일까지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해당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법 징계 관련 규정에 근거해 국회 윤리특위에 넘길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계성 대변인은 계속해서 “앞으로는‘국회의원 국외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로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적절성을 심사하게 된다”고 밝히고 “이 기구 활동을 통해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회는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감사관도 국회의원을 상대로 조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혀 국회차원에서 별도의 조사가 없을 것을 분명히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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